5 ESSENTIAL ELEMENTS FOR 개인파산

5 Essential Elements For 개인파산

5 Essential Elements For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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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모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를 예외적인 채권을 두고 있다. 이는 나중에 면책이 되어도 소송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고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일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우선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비례하여 변제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특별한 사정(채무자가 재산과 가용 소득으로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 변제할 수 있는 상태 등)이 없다면 파산원인(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포기심판과 한정승인심판이 인용되어 심판문을 송달받으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확정이 되는 것이구요, 이제부터는 그 까다로운 청산절차가 남게 됩니다. 즉, 신문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최고서를 발송하고, 채권신고를 받고, 상속재산 환가 및 배당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는 절차와는 완전히 다른 분야로서 이 부분 업무를 하는 사무실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한테 상담오는 분들이 상당수는 어떤 사무살에서 한정승인을 했는데 그 다음절차는 그 사무실에서 하지 않는다고 본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해서 난감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 절차만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를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목록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들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모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해요!

아니면 회생파산 전문변호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실에 자신의 사건을 맡길 것인가요.

그렇기에 매월 변제 여력이 있다면 대출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생각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개인회생 혹은 파산으로 상담을 오실 때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항상 같습니다.

만약 개인회생이 인정될 경우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며,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구법하에서는 개인파산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로서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보다도 채무자들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보니 채권자의 재산손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개입해 "강제로 재조정"해서 채무자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채무자의 기본권 > 채권자의 재산손실"로 간주하는 것이고 빚이 있고 채권자가 손해를 봤든 말든 그걸 핑계로 채무자의 개인회생 최소한의 삶의 질이 훼손당해서는 안 개인파산 된다는 것이다.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카카오톡 또는 연락처로 상속한정승인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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